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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의 수법과 문자 통보를 통한 예방 방법”

공포의 깡통 “전세 사기” 수법과 정부 24 “문자 통보 예방 신청 방법”을 필수로 알아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 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충의 시기 인 듯 합니다.

최근 집단 전세 사기로 전세금을 못 받거나 끊임 없이 기다려야 하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급등 하는 가운데 현재도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9천 채 정도 터질 수 있다는 확산 조짐으로 전세 임차인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연립·다세대의 전세가 80% 이상인 곳이 전국에 25곳 이라고 합니다. 전세로 계신 세입자 분들과 전세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전세 사기 수법을 알아두고 참고하여 예방하고 확인하여 전세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글을 시작 하겠습니다.

정부24 문자 알림 통보 신청
정부24 출처 문자 통보 이동 이미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전세 사기 수법 꼭 알아 두자 !

2022년 ‘빌라왕’, 인천 ‘건축왕’ 사건! 전세 값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깡통 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25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세를 알아 볼때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마음으로 유념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집주인까지 확보후 집주인에게 1000만원 지급해 주는 전세 사기

무조건 돈을 벌게 해준다는 광고로 집주인을 확보 하는 수법 이라고 합니다.

깡통 주택 집주인이 구해지면 브로커 소개의 가짜 세입자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를 근거로 무주택 청년 대출 전세금을 받아 냅니다.

1억원 전세 대출금을 받아 내면 집주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등..담보 없이 서류 만으로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사기 치는 수법 입니다.

깡통 전세 1채로 3채 이상 전세 사기를 치는 전세 사기

빌라 한 채로 은행 몇 곳 에서 각각 대출을 받아 내고 세입자가 있어도 금융권 실사를 속이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을 바꿔 가며 대출을 실행 하고 기존 세입자는 2중 3중으로 계약자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세입자 주소를 몰래 옮기고 그 집에 소유주가 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담보를 받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사기 수법으로 세입자 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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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세사기 예방 및 빠른조치 문자 알림 신청 방법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정부 24 문자나 우편 통보 서비스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뉴스에 전세 사기 내용이 방송되며 그나마 매일 확인 하기 어려운 전세 사기를 최소한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부24 문자 알림 서비스” 라고 짧게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정부 24에 접속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밖에 기본 전세 계약 전, 후 체크 사항은 필수 입니다.

위와 같은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거나 빠른 조치가 가능 할 듯 하여 정부 24 통보 서비스 신청과 방문 신청을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민원 안내 및 신청방법 – 정부24 출처



인터넷 – 정부 24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로서 인증서가 있어야 인터넷 신청이 가능 합니다.
공동 인증서가 있으면 은행 업무나 국세청 홈텍스, 정부 24등 이용하는데 편리함이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요번 기회에 공동 인증서 발급을 알아 보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첨부 서류 등 인터넷 신청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민 센터 전입 신고 방문 시 같이 문자 통보 서비스를 신청 하시거나 못 하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 하여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전입 신고 또는 세대주 변경 구비 서류

  1. 세대주 (전입 신고, 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 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2. 소유자(전입 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 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3. 임대인(전입 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상세한 문의는 관할 주민 센터에 문의

신청시 문자로 알림 받을 수 있는 내용 – 정부24 출처

1.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 신고 사실 통보해 줍니다. (신청한 문자나 우편)

2. 정정 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 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해 줍니다.(신청한 문자나 우편)

3.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통보해 줍니다.(신청한 문자나 우편)

4.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 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전입 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 등록표 등·초본 발급 내용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사기꾼에 대비한 필수 체크 사항” 바로가기~

마치며..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전세 세입자 들은 기약 없는 보증금 돌려받기를 기다리며 계속 세입자로 살던지 반 강제로 집주인이 되던지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반 강제라도 집주인이 될 수도 없이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있으니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경매를 중단 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대책 마련 중 입니다. 방안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해당 주택을 먼저 매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과 피해자들에게 각종 지원책을 알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시행 중 이라 합니다.

보다 나은 방안으로 추후 이런 전세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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